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전히 이 신호에 내가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지금 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시면 위반 사항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시죠.
-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어도 현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판단하에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가 증가하였고 이런 증가세를 감소시키고자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의 내용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럼 이 개정사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고 서있거나 즉 보행자의 존재 유무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을 하려는 예비 보행자가 있지 않거나 보행하지 않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녹색 상황에 예비 보행자가 서있거나 보행자가 있을 경우 두 경우의 상황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시 정지하고 있다가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 정리하면 1.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켜져도 예비 보행자나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해도 된다. 2. 녹색신호에 예비 보행자나 보행자가 있다면 그 들의 행동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개정되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예비 보행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