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자격과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어버린 청소년한부모가장에게 힘이 되고자 정부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럼 자립지원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자격(지원대상), 서비스내용
- 자격(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내용 : 아동양육비로 1인 기준 월 35만원 지원됩니다. 검정고시학습비는 1가구 기준 연 154만원이 지원되며 자립촉진수당은 1가구 기준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신청방법, 추가정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오늘은 청소년한부모자립자격과 세부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찾아보시는 분께 꼭 귀중한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