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첫만남이용권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자격(대상), 서비스내용
- 지원자격(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비스내용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상황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어 지차제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추가정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wlfareInfoReldBztpCd=01) 정부24(http://www.gov.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정보를 찾는 분들은 소중한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일 거라 생각됩니다. 귀한 생명을 양육하시는 과정에 위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아이와 가정에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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