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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발급

by *✪❖⋛㊫ 2023. 1. 27.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위 사업은 바우처형태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전반과 바우처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 영아(0~24개월)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가 선정기준에 해당됩니다
  2. 서비스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은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액  기저귀 월 64,000원(1~7월) / 월 70,000원(8~12월), 조제분유 월 86,000원(1~7월) / 월 90,000원(8~12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바우처 발급), 추가정보

  1.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vo.la/y4 qoOF)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발급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사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입니다.
  2. 추가정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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