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애아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를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서비스. 오늘은 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주대상입니다.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등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링크는 아래에 달아 두겠습니다)
- 서비스내용 :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상 | 지원금 |
장애아반 편성아동 | 502,000원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502,000원 |
일반아동반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시도별 상이함) |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추가정보
- 신청방법 : 해당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https://vo.la/iKNqso(위 링크는 URL단축이 된 링크입니다. 유해성이 있는 사이트링크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아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정보가 필요하신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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