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외국인 등록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기준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 산모, 신상애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것이 서비스의 주된 내용입니다.(산후관리 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또한 서비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글 끝에 달아 놓을 복지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추가정보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wlfareInfoReldBztpCd=01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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