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학자금 대상과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정을 위해 지원되는 위 사업은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상, 학자금지원액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학자금대상(지원대상), 서비스내용
- 학자금대상(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피해 대상 기준은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의한 피해,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등에 해당. 학자금 대상자는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기준 : 범죄피해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생계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서비스지원항목 | 지원금내용 |
치료비지원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총 5,000만원 한도로 1년에 1,500만원씩 범죄 발생이로부터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치료비지원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지원 | 월 1회 최대 3개월 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1인 : 50만원 / 2인가족 : 80만원 /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지원됩니다. |
학자금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30만원 / 초등학생 50만원 / 중학생 8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간 별도 지원 / 대학생 100만원 지원됩니다. |
장례비지원 | 유족에게 4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 지원됩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방법, 추가정보
- 신청방법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은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 온라인참고사이트 – 복지로https://vo.la/YZycA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피해를 받으신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사료됩니다. 부디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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