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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대상자)

by *✪❖⋛㊫ 2023. 2. 19.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대상자)와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서비스 자체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럼 오늘 긴급복지 중 생계지원 서비스내용과 지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대상자), 서비스내용

  1. 지원자(대상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함께 생계와 주거를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 해당합니다.
사유
주소득자의 경제적 능력을 잃은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실직, 휴업, 폐업 등)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등을 당한 경우
이혼
자연재해, 화재 등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가 일어 났을 경우

  2. 서비스내용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지급되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구성원 수 지원액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
5인 가구 1,899,2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추가정보

  1. 신청방법 : 거주 행정 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정보 검색 - 복지로 사이트 https://vo.la/51CFp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대상자)와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분명 긴급한 상황에 놓여계신 줄로 사료됩니다. 긴급한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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