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대상자)와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서비스 자체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럼 오늘 긴급복지 중 생계지원 서비스내용과 지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대상자), 서비스내용
- 지원자(대상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함께 생계와 주거를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 해당합니다.
사유 |
주소득자의 경제적 능력을 잃은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실직, 휴업, 폐업 등)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등을 당한 경우 |
이혼 |
자연재해, 화재 등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가 일어 났을 경우 |
2. 서비스내용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지급되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구성원 수 | 지원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추가정보
- 신청방법 : 거주 행정 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정보 검색 - 복지로 사이트 https://vo.la/51CFp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대상자)와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분명 긴급한 상황에 놓여계신 줄로 사료됩니다. 긴급한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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