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원자(대상자)와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오늘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원자(대상자), 서비스내용
- 지원자(대상자) :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자(대상자)에 속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 서비스내용
가구수 | 지원금액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14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씩 추가지급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신청방법, 추가정보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정보검색 사이트 - 복지로 https://vo.la/Jh2zJ
오늘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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