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해 지원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위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은 누구인지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시죠.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안타깝게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내용
야간 연장보육료 | |
일반 아동 | 장애 아동 |
시간당 3,200원 | 시간당 4,200원 |
*지원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이며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간을 시분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은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신청방법, 추가정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온라인문의 - 복지로 https://vo.la/RHER6D(옆의 단축 URL은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유해성 있는 사이트가 아니오니 안심하시고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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